성실하게 하루하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은 거기서 거기일 때 신청하면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21년 정기신청이 두 달 정도 안 남은 이 시점부터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신청해두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일 반기 정기 자격요건
보기 편하도록 목차를 지정 해 두었으니 순차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이란?
2. 신청기간 (반기 정기)과 지급일.
3. 신청자격과 지급액.
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제외 전문직 사업자.
5. 신청방법.
6. 주의사항.
1.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면 일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 금액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을 하는 저소득 직장근로자, 프리랜서, 간이사업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건이 된다면 꼭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신청기간 (반기 정기)과 지급일.
신청기간을 설명하기에 앞서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원래 1년에 한 번 정기신청만 가능했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원금이 너무 늦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생긴 반기 신청이 유행인데요. 반기 신청은 일 년에 2번 나누어 신청하게 되어 장려금 지급이 꽤 빠른 편입니다.
-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이고 매년 5월 1일 ~ 6월 까지 접수를 받으며 지급일은 신청년도 12월 경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신청기간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 가능하며 20년 상반기인 20년 1월 ~ 6월 소득은 20년 9월 1일 ~ 15일에 신청하여 20년 12월경에 지급받고, 하반기 20년 7월 ~ 12월 소득은 21년 3월 1일~15일 에 신청하여 21년 6월에 지급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3. 신청자격과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의 구성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터에서 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으며 배우자도 포함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 4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간이사업자와 종교 소득은 반기 신청은 불가하며,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국적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 가구의 총소득이 아래에 표시된 금액 미만 일 것
가구는 크게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단독 가구 :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600만 원 미만 - 가구의 재산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50%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이라고 이라고 하지만 모든 가구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에 기재해드린 가구별 / 소득금액별로 최고액 장려금 지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너무 적거나 많아도 최고 금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기재 해드린 구간에 들어가는 분들이 최고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연소득 390 ~ 900만 원 사이에 들어갈 시 최고액 150만 원 가능.
홑벌이 가구 : 연소득 690 ~ 1,400만 원 사이에 들어갈 시 최고액 260만 원 가능.
맞벌이 가구 : 연소득 800 ~ 1,710만 원 사이에 들어갈 시 최고액 300만 원 가능. - 만약 최고액이 아닌 경우 가구별로 3만 원부터 ~ 최고액 사이로 지급받습니다.
- 위에 써드린 금액은 정기신청 시 지급받는 금액이며 반기 신청 같은 경우 연간 지급액의 35%만 지급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35%라고 되어 있으니 최고액에 0.35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단독 가구 최대 52.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91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 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최저 지급액은 전가구 통틀어 15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급일이 빨라지는 만큼 연간 30%의 장려금을 못 받는 셈이니 이건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제외 전문직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중 전문직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외 전문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업 / 심판변론인업 / 변리사업 / 법무 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 감정평가사업 / 손해 사정인 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건축사업 / 도선사업 / 측량사업 / 공인 노무사업 / 의사 업 / 한의 사업 / 약사업 / 한약 사업 / 수의 사업
해당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다른 지원제도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대상자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신청방법 2가지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대상자 신청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신청 (06 ~ 24시) : 1544-94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또는 문자메시지로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나머지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신청 : 손 택스 앱이라는 것을 설치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마찬가지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 및 계좌를 등록하여 신청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나 공동 인증서로 인증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정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6. 주의사항.
- 반기 신청 시 정기신 청보다 30% 삭감된 금액으로 지원받는다.
반기 신청의 경우 연간 장려금의 35%만 지급되기 때문에 최고액을 지급받는다는 가정하에 총 30%를 지원받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다만 6개월 정도를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급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니 신중히 판단하여 신청하길 바랍니다. - 정기 신청의 경우 5월부터 6월까지 이지만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100% 나오게 되며 6월 1일부터 신청하는 것은 지급되는 장려금의 10%를 삭감하고 나오게 됩니다. 꼭 5월 1일에 맞추어서 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체납으로 충당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본인이 미납된 국세가 있다고 한다면 전액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이점 숙지하고 예상하길 바랍니다.
언뜻 보면 어려울 듯 하지만 장려금의 개념을 알고 신청 자격과 기간 그리고 자격요건만 알아둔다면 신청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글은 인터넷에서 어렵게 설명한 글들을 보기 쉽게 가공하여 만든 글이니 2~3번 정독하시면 불편하지 않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천천히 준비하시어 꼭 장려금 수령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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